AI 사용 공시
최종 수정일: 2026-05-07
제1조 (AI 사용 공시)
본 사이트(뉴스넥서스)의 모든 기사는 AI(Google Gemini, Anthropic Claude)의 보조를 받아 작성되며, 편집인 박종민의 감수를 거칩니다. 발행 전 반드시 인간 편집자의 최종 검토(HITL, Human-In-The-Loop) 단계를 통과합니다.
제2조 (법적 근거)
- 인공지능 기본법 제36조 —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의무 (2026-01-22 시행)
- 인공지능 기본법 제37조 — 사용 AI 시스템 출처 공개 의무
- 신문법 제10조 — 기사배열 기본정책 준수
- 미디어 정정청구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동등하게 처리됩니다.
제3조 (AI 활용 범위)
AI 사용 범위
- 정보 수집 (공개 데이터 소스 처리)
- 초안 작성 (한국어 기사 초안 생성)
- 사실 확인 (Gemini 그라운딩 모드)
- 이미지 처리 (AI 생성은 운영 설정상 기본 비활성)
- 한국어 문체 다듬기 (선택적)
AI 미사용 범위
- 편집 책임 (인간 편집인 전담)
- 발행 결정 (편집인 최종 승인 필수)
- 정정·반론 처리 (인간이 처리)
- 실존 인물 사진 생성 (엄격 금지)
제4조 (사용 모델 공개)
인공지능 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사용 AI 시스템 목록을 공개합니다.
| 모델 | 개발사 | 용도 |
|---|---|---|
| gemini-2.5-flash | Google DeepMind | 사실 추출 · 기사 초안 · 그라운딩 확인 |
| claude-sonnet 계열 | Anthropic | 보조 초안 작성 (운영 설정 시) |
| Gemini grounded search | Google DeepMind | 사실 확인 — 라이브 검색 그라운딩 |
| imagen-4 | Google (Vertex AI) | 선택적 이미지 생성 (기본 비활성) |
| HyperCLOVA X | NAVER Cloud | 한국어 문체 다듬기 (선택적 적용) |
제5조 (편집 책임)
모든 기사의 법적 저자는 편집인 박종민입니다. AI는 보조 도구이며, 발행 전 인간 검토(HITL)를 반드시 거칩니다.
언론중재법(2025년 개정) 제14조에 따라, AI가 생성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편집인이 법적 책임을 집니다. 이에 따라 사실 확인 및 편집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제6조 (이미지 정책)
- ①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C2PA(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) 메타데이터로 서명되며, 기사 내에서
[AI 생성 이미지]시각 라벨이 부착됩니다. - ② 실존 인물의 사진은 AI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(정보통신망법 딥페이크 조항 준수).
- ③ 운영자가 명시적으로 활성화한 경우에만 추상적·비인물 이미지에 한해 Imagen 4(Google Vertex AI)를 사용합니다.
제7조 (소스 출처)
- ① KOGL Type 1 정부 보도자료 (korea.kr, KOSIS, 부처별 RSS)와 공식 원천 자료를 사용합니다.
- ② 공개 뉴스 사이트는 이슈 발견 용도로만 사용하며, 본문·제목 표현·사진·캡션은 저장하거나 재사용하지 않습니다.
- ③ 기사 작성에는 정규화된 fact ledger와 공식 원천 URL을 사용합니다.
제8조 (연락처 및 정정 요청)
정정·반론·삭제 요청은 아래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 접수 후 언론중재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.
- 온라인 접수/correction-request
- 이메일support@k.nexus
- 편집인박종민 (발행인 겸 편집인)
최종 수정일: 2026-05-07 | 넥서스에이아이랩스 유한책임회사